본문내용 바로가기
쓰지도 않은 지하수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한 광주광역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5-01 09:34:35   폰트크기 변경      
권익위, 요금 환불 등 시정권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 지하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하수 처리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유출 지하수란 지하 시설물이나 건축물 공사 등으로 인해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권익위(위원장 유철환)는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쓰지도 않은 유출 지하수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고충 민원과 관련해 광주시에 그동안 부과한 요금을 환불하는 등 시정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주시는 관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하수 처리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매달 평균 1369만원, 가구당 약 1만4000원씩 하수도 사용료를 7개월간 부과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권익위에 하수도 사용료 환불 등 고충 민원을 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의 경우 유출 지하수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집수정(集水井, 물 저장고)에서 빗물관을 통해 인근 수로로 배수돼 입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광주시에 하수도 사용료 환불과 함께 향후 유출 지하수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하수도 사용료 부과로 손해를 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구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조례를 잘못 해석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