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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증에 지문 수록’ 주민등록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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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01 14:19:23   폰트크기 변경      
‘열손가락 지문 날인’ 규정도 합헌 판단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주민등록증에 지문(指紋)을 수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대한경제 DB


헌재는 A씨 등이 “주민등록법 제24조 2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게 한 주민등록법 제24조 2항을 비롯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B씨는 경찰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된 지문정보를 보관ㆍ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05년과 2015년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문정보만큼 간편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이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신원확인 수단은 찾기 어렵다는 이유다.

헌재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규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규정에 대해서는 2(합헌) 대 4(위헌) 대 3(각하) 의견으로, 경찰의 지문정보 보관ㆍ전산화 및 범죄수사 이용에 대해서는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각각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선례가 지적하듯 시행령 조항과 보관 등 행위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뤄 지문정보의 수집ㆍ보관ㆍ전산화ㆍ이용이라는 넓은 의미의 지문날인제도를 구성한다”며 “시행령 조항과 보관 등 행위의 법률상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 조항 역시 넓은 의미의 지문날인제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열 손가락 지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시행령 조항과 기본권 제한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 시행령 조항과 보관 등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선례의 설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며 “선례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법률 조항ㆍ시행령 조항ㆍ보관 등 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지문날인제도로 정보주체가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경찰이 보관ㆍ전산화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범죄수사활동, 대형사건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타인의 인적 사항 도용 방지 등 각종 신원확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기영ㆍ문형배ㆍ이미선ㆍ정형식 재판관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규정과 경찰의 지문정보 이용에 대해 “주민등록법령은 주민등록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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