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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테크/연금부자 되는 법] IRP vs 연금저축 뭐가 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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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03 07:11:1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 중 어디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이 계좌들은 국가가 나서 절세혜택을 준 상품으로 만 55세까지 유지해야 하는 노후대비용 ‘연금계좌’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부는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연금 상품에 가입한 국민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과 IRP가 대표적인데 둘은 닮은 듯 차이가 있다. 우선 가입자격이 다르다. 연금저축은 누구다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증명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전 금융기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한데 각각 납부 한도금액이 다르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는 통합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두 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납입금의 13.2(연간 급여 5500만원 초과)~16.5%(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900만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셈이다.

연금저축은 한 금융회사에서 다수 계좌 개설이 가능한 반면 IRP는 1개 금융회사 당 1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연금계좌는 은행(연금신탁), 증권사(연금펀드), 보험사(연금저축펀드)에서 모두 가입이 된다. IRP의 경우 운용상품과 운용수수료를 비교해 증권사와 은행 중 선택하는 게 좋다. 보험사에서 IRP를 가입하면 금리형보험과 펀드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단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세액공제를 받은 자금은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함)한 반면 IRP는 만55세 이전에 인출이 불가능하다.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하고, 세액공제 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저축은 담보대출도 가능하다.

이제 연금계좌를 개설했으면 상품을 담아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ETF 등 펀드를 담으면 된다. 단 채권이나 개별주식은 담을 수 없다. 또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된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해외 ETF는 매수가 가능하나,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해외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IRP는 예금·보험 등 원리금보장상품 뿐 아니라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국내 상장 ETN(파생결합증권), 리츠, 실적배당보험, 인프라펀드 등 상품 선택폭이 넓지만, 원금보장 안전자산을 최소 30%를 보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두 상품이 각기 장단점이 있어 개인성향에 따라 운용 포트폴리오를 짤 것을 추천한다. 연금전문가들은 “연금저축을 통해 미국 고배당 ETF 등을 운용하다가 저축할 여력이 커졌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미국 지수형 ETF에 적립식으로 장기투자하는 경우, ETF 자동매수 기능 등도 활용하면 유용하다”고 조언했다.

그래픽:대한경제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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