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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테크/연금부자 되는 법] 연금수령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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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03 07:10:1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퇴직을 앞둔 A씨는 직장생활하면서 퇴직연금(개인형IRP)과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 120만원씩(연간 1440만원) 받도록 계획했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전문가들은 사적연금 수령을 개시하기 전에 세금 유ㆍ불리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IRP나 연금저축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은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5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과세된다. 따라서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연금총액에 맞춰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일시불로 수령하지 않고 여유가 된다면 IRP로 옮겨 놓고 이 ‘이연퇴직소득’을 해마다 분할수령하면 △10년차까지는 30% △11년차부터는 40% 퇴직소득세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므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수령 등 자금인출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감원은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돼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별도 확인서류가 없을 때는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다”면서 “가입자는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공제확인서를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금감원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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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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