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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테크/연금부자 되는 법] 주택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 3층구조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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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03 07:09:3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202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를 메우고, 연금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해 줄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이유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이외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과 보유한 농지ㆍ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까지 근로소득ㆍ사업소득이 없을 때 매월 은퇴 이후를 책임져줄 연금소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필수가 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소득공백 기간)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미만 전국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비은퇴자 81.3%가 은퇴 후 소득공백에 관해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보고서는 ‘퇴직연금ㆍ개인연금ㆍ주택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만큼 은퇴 후 소득공백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른바 ‘3층 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을 1층에 두고 2층에 퇴직연금(퇴직금 수령연금), 3층에 개인연금을 쌓는 구조다. 개인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뉘는데 만55세까지 운용해야 하는 장기투자상품이다. 개인연금은 가입해야 하는 금융회사별로도 증권사ㆍ은행ㆍ보험사로 나뉘고, 과세종류도 세액공제가 되거나 이연과세가 되는 등 상품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택연금’은 만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노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주택연금 가입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렸다.

주택연금은 아직은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제시되고 있는 단계로 변화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해 가입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용방식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 △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ㆍ취득세 등의 세제개편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안했다.

노령연금 정상수급 연령 상향조정으로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는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연금 3층구조를 쌓아야 할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해 소득 크레바스에 대응할 수 있겠지만, 향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면서 “아직까지 은퇴 후 소득 준비 수단으로 사적연금 활용도가 높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금융회사의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대한경제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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