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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토 운동장 품질기준 없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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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02 09:48:31   폰트크기 변경      
재판관 만장일치 결정

“다른 법령ㆍ지침ㆍ조례 통해 관리 이뤄져”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학교 운동장 바닥재 중 인조잔디와 우레탄에 대해서만 품질 기준과 주기적인 점검ㆍ조치 의무를 규정한 대신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대한경제 DB


헌재는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 A씨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4월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학교 환경위생 유지ㆍ관리 대상을 기존 ‘교사(校舍) 안’에서 체육장 등을 포함한 ‘학교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학교장에게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 예방ㆍ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유해물질 예방ㆍ관리 기준이 신설됐고,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인조잔디나 우레탄에 대한 품질 기준과 주기적인 점검ㆍ조치 의무도 도입됐다.

이에 A씨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마사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평등권과 환경권, 보건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우선 “마사토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가가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의 예방ㆍ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관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에 따르면 토양환경보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학교용지를 토양오염 우려 기준 및 토양오염 대책 기준상 ‘1지역’으로 분류해 가장 엄격한 오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280개의 학교용지에 측정 지점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토양 오염을 측정하고 있다.

게다가 각급 학교 운동장 설치 표준인 ‘학교운동장 바닥마감재 조성 및 유지관리 가이드’는 마사토 운동장 조성 현장에 재료를 반입할 때 반드시 유해중금속 등의 함유량 검사를 하도록 하고, 이후 토양 내 유해요소 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ㆍ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ㆍ시행돼 학교장이나 교육감에게 학교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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