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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근로자의 날 기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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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02 10:00:50   폰트크기 변경      
권익보호부터 사고예방까지 기여한 14인 선정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규정된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대한 공이 큰 14명을 표창장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수상자는 노동조합 지도자 5명, 노동위 근로자위원 6명, 산업현장의 모범근로자 3명이다.

중노위 표창장 명단. /표:중노위 제공

표창 분야별로 ‘노동조합 부문’에서는 노사간 화합과 상생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뽑혔다.

이들은 작년 7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별총파업투쟁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동위와 소통을 통해 예방(이주호)하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체결이 평화롭게 진행되는데 선도적 역할(박성훈)을 했다.

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임금인상 요구 자제(서영수), 비용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심귀식), 노사간 신뢰 구축(문영인)을 했다.

‘위원 부문’은 적극적인 화해ㆍ조정 노력을 통해 노동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한 근로자위원들이 선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 동아시아 포럼에서 사전조정제도를 활용해 임단협 기간을 대폭 단축(4→1개월)한 사례를 발표하며 한국형 대안적 분쟁해결(K-ADR)을 홍보(신승일)하고, 대전ㆍ충남지역 병원에 ADR 문화를 정착(조혜숙)시켰다.

아울러 근로자위원으로서 활발한 화해 조정 활동을 통해 분쟁의 조기해결에 기여(배규창ㆍ이시활ㆍ이상용ㆍ김성환)했다.

‘모범근로자 부문’은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이들이 선정됐다. 생명이 위독한 승객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목숨을 구했거나(김태형ㆍ안영선), 작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해 예기치 못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김기웅)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훌륭한 노동조합 지도자와 현장 근로자의 봉사와 헌신은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노위는 올해 노동위 설립 70주년을 맞아 각 지방노동위원회별로 기념 워크숍 등이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조만간 표창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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