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윤재옥, 野 단독 처리로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5-02 16:55:03   폰트크기 변경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채상병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 채상병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면서 “새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의회 폭주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조성아 기자
jsa@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