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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 계좌 한도↑...“20일 거래 제한도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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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02 18:32:02   폰트크기 변경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5월부터 일일 거래 가능 금액에 제한을 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가 상향된다. 금융당국도 이체 및 출금금액 제한을 통한 금융 소비자의 불편함을 인식했기 때문인데 이에 유사한 불만이 제기되는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제도 완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일일 거래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한도제한 계좌는 지난 2016년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이후 국민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8년 전 설정된 한도가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상향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수 계좌 개설 제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아직 남아 있다. 해당 제한은 신규 계좌 개설 시 영업일 20일 동안 다른 금융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없도록 한 규제이다. 영업일 기준 20일이기에 평균 한 달 동안은 신규 통장을 만들지 못한다. 단기간 다수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대포통장 개설 및 금융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권고로 지난 2010년 금융권에서 시작됐다. 현재는 관련 제도가 폐지됐으나 모든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지켜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자율적 운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계좌 개설 시 기간 제한을 따로 두지 않는 등 금융권 내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다. 초고속 디지털 뱅킹시대에 가입 제한으로 소비자가 특판 상품을 놓치게 만드는 진입장벽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몇 년간, 고금리로 예·적금 특판 상품이 쏟아지던 시기에 이 같은 제도로 특히 예금 재테크족의 항의가 쏟아졌다. 그러나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수거래 개설 제한 완화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는 행정지도가 폐지됐으나 대부분 은행들이 관행처럼 계속 지켜오고 있어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으로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기간 축소와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신규 통장 개설 후 다시 계좌 개설이 가능한 20 영업일 후의 날짜를 알고 싶다면 카카오뱅크 어플 등을 활용하면 된다. 카카오뱅크의 고객센터를 통해 개설 및 상품 문의를 하면 정확한 개설 가능일자를 체크할 수 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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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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