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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유용' 공익제보자 녹음 목적 놓고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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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02 19:21:34   폰트크기 변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2022년 대선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사건 공익제보자가 증거로 낸 녹음파일의 목적을 놓고 변호인과 제보자 간 공방이 벌어졌다.

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에서는 이 대표와 김씨 등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조명현 씨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조씨는 2021년 3월부터 경기도 비서실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김씨 측근이자 당시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 씨의 지시를 받아 음식 배달 등 김씨와 관련한 사적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중 하나로, 김씨가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법인카드로 계산해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조씨는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김씨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조씨는 법인카드 유용 주장의 증거로 배씨와의 통화 및 대화 내용 녹음파일과 배 씨와 주고받은 SNS 대화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조씨에게 배씨와의 통화 및 대화 내용을 입사 직후부터 퇴사하기까지 약 7개월간 장기간 녹음하게 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변호사가 "언제부터 배씨와의 대화를 녹음했냐"고 묻자, 조씨는 "정확한 시기는 모른다. 입사 직후부터 배씨의 갑질이 시작돼 가족과 상의했고 나중에 갑질 못하게 할 목적으로 녹음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사가 "갑질 여부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검찰이 제출한 첫 녹취록 일자를 보니) 입사 15일 만에 녹음한 건데, 이게 이례적이라서 묻는 것"이라고 질문은 이어가자 조씨는 "재판장님, 이게 적절한 질문이냐. 입사 다음 날인가부터 전화로 소리 지르는 등 갑질이 드러나서 녹음을 시작한 것"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변호사는 녹취록 일부를 제시하며 "증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한 배씨가 하차하자 증인이 혼잣말로 ''너, 지금 증거 수집하는지 모르지''라고 하는 게 녹음된다. 녹음 범위, 방식을 보면 단순히 갑질 피해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증거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녹음한 거 아니냐"고도 따져 물었다.

이에 조씨는 "증거 수집은 기관 제출용 아니고 배씨에게 제시하며 갑질하지 말라는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다. (저의 녹음을 다른 목적을 둔) 의도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 같은데, 그랬다면 제가 저의 혼잣말을 왜 남겼겠느냐"고 반박했다.

조 씨는 변호인이 제보 내용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질문을 이어가자 "이전 정부에서 권익위가 나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변호인은 조 씨의 정치적 성향을 언급하며 이를 문제 삼기도 했다.

변호인은 "증인은 지난해 배씨의 형사사건 증인 신문을 마치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냐"며 "공익제보자라고 하는데 100% 순도인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지 않으냐. 국민의 힘 의원 소개로 (회관에서) 기자회견 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한 적 있냐"고 캐물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질문 취지가 뭐냐. 정치활동은 자유인데, 정치적 성향이 무슨 상관이냐"고 항의했고, 조씨도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공익제보자로 인정된 시점은 (기자회견으로부터) 한참 이전"이라고 반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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