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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ㆍ소각 두고 “특정주주 지배력강화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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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03 18:24:01   폰트크기 변경      
고려아연, 1500억원대 자기주식 매입…영풍 “소각비율 등 구체적 설명 없어”

영풍빌딩 전경./사진: 영풍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이 1500억원대의 자기주식 매입을 결정한 것을 두고 최대주주인 ㈜영풍이 특정 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했다.

고려아연은 3일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통해 15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계획을 밝혔다. 매입한 자사주는 주주환원을 위해 대부분 소각하고, 일부는 내부 임직원 평가보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내부 임직원들의 업무동기를 유발하고, 트로이카 드라이브 신사업 추진을 위한 우수 인재 유치에도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영풍이 문제 삼은 건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 비율, 임직원 지급 대상과 규모, 지급 기준 및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풍은 “주주환원(소각)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특정 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남용될까 우려스럽다”며 “스톡옵션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하는 등 법률상 통제가 가능하지만 ‘임직원 평가 보상용’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할 경우 통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 일부 기업이 총수 일가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형태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면서 특정 주주의 지분율 확대 및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고려아연이 이번에 매입을 결정한 자기주식도 RSU와 같은 방식으로 현 경영진의 지분율 확대 및 우호지분 확보 수단으로 쓰일 우려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결정을 비판하고 나선 건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고려아연 지분을 경쟁적으로 매입해 온 영풍 경영진과 고려아연 경영진 간 갈등은 올 초 고려아연 주주총회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고려아연이 상정한 안건 중 배당 결의안과 정관 일부 변경안 등을 두고 영풍이 반대의사를 밝혔고, 결국 표 대결로 이어진 것이다. 당시 배당 결의안은 가결됐고, 정관 일부 변경안은 부결되며 양 측의 표 대결은 무승부로 끝났다.

이후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하며 양측 간 갈등은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지난해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한 보통주 104만5430주(5%)가 위법하다는 게 영풍의 주장이다.

양측은 최근 75년 동업경영의 상징인 서린상사 경영권을 두고도 갈등을 빚으며 사실상 결별수순을 밟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고려아연은 주총 이후 일사천리로 영풍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영풍과 진행해 온 원료 공동구매 및 공동영업을 종료하고, 황산 취급대행 계약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본사도 서울 논현동 영풍빌딩에서 종로 그랑서울빌딩으로 옮기기로 했다.


고려아연 측은 줄곧 원활한 신사업 추진 등을 위해 불필요한 경영간섭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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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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