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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여대생 폭행범, 우리 소속 맞지만 공무원 아닌 공무직”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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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03 18:38:3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대문구청은 3일 해명자료를 내고 “폭행 혐의를 받는 40대 A씨는 구청 소속은 맞지만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라고 밝혔다.

별정직이나 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한시임기제 모두 공무원이지만 이번에 입건된 40대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직 근로자라는 설명이다.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로, 구청의 징계기준도 공무원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학교에 근무한다고 모두 ‘교사’나 ‘교육직 공무원’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경우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청 공무직 근로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저녁 여대생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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