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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항만 기준 삼은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설계비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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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07 04:00:16   폰트크기 변경      

국토교통부는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 설계용역비를 총공사비 10조5169억원의 0.8%에 해당하는 817억원 수준으로 책정해 적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이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기술료 등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현장 집행 금액에 가까운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기준의 적용범위에 도로, 철도, 항만, 댐 등은 있으나 공항은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공항 분야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항만 분야 기준을 준용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복합공종을 수반하는 공항분야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타당성이 결여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인천국제공항 등 과거 공항사업에서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설계비를 산출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는 ‘공사비요율방식’이 적용됐다. 업계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설계비를 산출한 결과 1700억원이 나왔다고 한다. 국토부 안과 1000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

더욱이 국토부는 <대한경제> 취재에서 설계비에 대해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와 협의해 산정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저희가 1700억원 수준을 제시했다”고 말해 진술이 엇갈린다. “국토부가 (설계비를) 손봤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가덕도신공항의 여객터미널 등 제반시설은 육지에다 건설하고 활주로는 바다를 매립해 건설하는, 국내에선 처음 시도되는 고난도 공사다. 낮게 후려친 설계단가가 부실 시공과 부실 감리로 이어졌던 인천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교훈삼아 국토부는 적정 설계용역비 보장이 안전시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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