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하였는데(제83조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를 한 경우’를 등록말소사유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A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마친 후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다가 B사에 전문건설업을 양도하고 AㆍB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B사가 자본금이 부족하여 그 부족금액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1종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가장한 허위의 채권매매영수서를 구입한 후 전문경영진단업체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건설업양도양수신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양수)을 하였다는 이유로 B사에 대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B사가 그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의 양수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양도ㆍ양수신고를 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하면서도, 건설업 등록취소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고, 법에서 벌칙을 정한 제96조는 제1호에서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를, 제3호에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를 규정함으로써 건설업 등록과 건설업 양도신고를 구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제83조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의한 양도ㆍ양수신고를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83조 제1호를 적용하여 건설업 등록말소를 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ᅠ2012. 2. 9.ᅠ선고ᅠ2011두23504ᅠ판결).
위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정한 제한 내에서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양도ㆍ양수신고 수리처분 자체를 직권취소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응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