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한 총리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 ‘마지막 골든타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5-14 11:43:08   폰트크기 변경      
“이태원특별법, 대화와 타협 사례…국무회의서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국회와 정부,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및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 후 공포되면 윤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특조위 위원을 임명해야한다. 특조위는 위원장 1명과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지난 7일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재의요구안도 심의 의결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최종 결정까지 시간을 갖고 유관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들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로,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김광호 기자
kkangho1@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