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경북 김천시가 관내 한 재활용 폐기물처리 업체가 허가받은 양의 5배에 달하는 2500여 톤의 폐기물을 방치하도록 내버려 뒀던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1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천시는 지난 2021년 6월 관내 재활용 폐기물 처리 업체가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쌓아 놓은 것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를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업체가 지난해 7월까지 버려 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추가로 폐기물을 반입하기까지 했는데, 김천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뒀다.
2022년 말 이 업체에 방치된 폐기물을 측정한 결과 폐기물은 2534톤에 달했으며, 쌓인 폐기물의 높이가 최대 8미터로 아파트 3층 수준이었다.
특히 김천시는 경상북도에서 2021년 말 방치폐기물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변동 사항 없다”고 작성하는 등 이 업체를 방치폐기물 사업장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현황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실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담당 팀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 경징계와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김천시에 요구했다. 정직 처분이 내려진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관내 소각열 회수시설의 지도 점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기도 양주시 공무원도 적발했다.
소각열 회수시설은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이 열 에너지를 공장 가동 등에 활용하는 시설로, 에너지 회수 효율이 75%를 넘으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한다.
하지만 양주시 담당 공무원이 소각열 회수시설을 점검하면서 한 업체로부터 정기검사 자격이 없는 검사기관의 정기검사 신청 영수증만 받고도 지도점검표에 ‘검사신청 내역 확인’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무원은 해당 업체의 소각열 회수시설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통보 문서를 받고도 이를 사물함에 방치하고, ‘특이사항 없다’고 지도점검표를 첨부해 결재를 받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 담당 공무원에 대해 정직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정직 처분을 요구한 공무원과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한국환경공단에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 업체를 합동 점검하는 한국환경공단이 허용보관량 등을 입력하지 않은 업체를 점검 대상에서 빠트리고 있다”며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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