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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상병 특검법에 매몰돼 고준위 방폐장법 또 좌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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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20 17:16:28   폰트크기 변경      

21대 국회 임기(5월29일)가 일주일여 남은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이 또다시 좌초될 운명에 놓였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장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의 골이 깊어지면서 회기 내 처리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이 법은 이달 28일로 예상되는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역대 정권과 국회가 시늉만 내다 그만둔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셈이다.

여야는 고준위 방폐장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산중위 소위원회를 21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미온적이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후 여야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고준위 방폐장법 등 민생법안 논의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등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리한 원구성 협상과 상임위 구성, 업무파악을 위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금방 9월 정기국회다. 정기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이 우선이어서 고준위 방폐장법은 논의 시점도 기약할 수 없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여당을 위한, 보수층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후손들의 안위가 걸린 ‘국가 존망법’이다.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불과 6년 뒤인 2030년부터 포화상태가 된다. 방폐장 건설은 최종 완공까지 30년이 넘게 걸린다. 당장 시작해도 2050년 이후에나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역대 정부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결정을 안 내렸다. 야권도 기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 고준위 방폐장법 처리는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조금이나마 벗을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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