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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EDGC,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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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20 19:21:5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EDGC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결정문 내용에 따르면 관리인은 이민섭 EDGC 대표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6월4~18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6월19일~7월2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은8월13일까지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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