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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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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30 22:45:52   폰트크기 변경      

정비사업 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만일 조합원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조합원으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그 대응방안이 문제된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그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 등을 거친 후 관할 행정청의 인가ㆍ고시를 통해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서, 만일 그것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관리처분계획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인가ㆍ고시까지 된 경우 그 조합원으로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처분의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기 전이라면 조합원으로서는 위법한 총회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자료로 제출하거나,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새로이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다시 총회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하자 있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다.

최근 시행된 행정소송규칙은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기 전이라면 조합원으로서는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무효확인의 소를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제기하면 될 것이다.

조영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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