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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故조석래 지분 상속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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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30 18:32:40   폰트크기 변경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별세에 따른 지분 상속 절차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의 ㈜효성 지분은 종전 22.59%에서 33.03%로, 효성티앤씨 지분은 14.59%에서 20.32%로 각각 증가했다.

조현준 회장의 효성중공업 지분(5.84%→14.89%)과 효성화학 지분(7.37%→12.40%)도 각각 고인의 지분 상속분이 반영돼 증가했다. 3남인 조현상 효성 부회장(HS효성 대표이사 내정)의 효성첨단소재 지분율도 상속분이 반영되며 종전 12.21%에서 22.53%로 늘어났다. 지난 3월 29일 별세한 조 명예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에 대한 상속분이 반영된 것이다.

지분 상속으로 효성그룹은 향후 미래 방향에 따라 각자 독립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효성은 오는 7월 1일 기존 지주인 ㈜효성과 신설 지주인 HS효성으로 인적 분할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분할이 완료되면 조현준 회장은 기존 지주인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을 맡고, 조현상 부회장은 신설 지주인 HS효성과 효성첨단소재를 이끈다.

다만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지분 상속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효성티앤씨 지분 3.37%, 효성중공업 지분 1.50%, 효성화학 지분 1.26%가 남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부사장이 아직 상속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공시에는 해당 상속분은 조 명예회장의 지분으로 기재됐다는 게 효성 측의 설명이다.


연합 기자 yna@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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