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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트럼프 유죄 평결 해외여행 제한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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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01 15:41:4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형사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그의 해외 여행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5월 3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위해 미국 뉴욕 트럼프 타워에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국 CBS방송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이 유죄로 평결되면서 일부 국가로의 여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그에게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미국이 중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과 호주, 내년에 주요 7개국(G7) 회의가 열릴 캐나다 역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중범죄자의 입국을 아예 금지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다른 국가 지도자들이 그에 대해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CBS는 전망했다.

예를 들어 1976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캐나다에 공식 국빈 방문을 하기 위해 입국 제한 특별 면제를 신청했다.

다만 부시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에는 음주운전은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에 해당했다.

한편, CBS는 재집권 시 타국민의 미국으로의 여행과 입국에 엄격한 제한을 두려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이번 평결로 해외 여행에 차질을 빚을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라고도 짚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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