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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전환하며 ‘평생할인’ 약정… 대법 “승계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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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03 10:41:04   폰트크기 변경      
“사전 합의 했더라도 체육시설법상 회원 권리 승계 불가”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퍼블릭)로 운영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이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강원도 춘천의 골프장 운영업체인 B사에 각각 2억8000만원씩 내고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이후 경영난으로 골프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B사는 2015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운영 방식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B사는 A씨 등에게 입회보증금 50%를 돌려주면서 회원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평생 월 3회 요금 할인’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듬해 B사는 대우건설에 골프장을 넘겼고, 2019년 대우건설은 부동산 투자회사인 C사에 다시 골프장을 매도했다. 이후 A씨 등은 골프장 측이 “B사와 맺은 합의에 따라 대우해줄 수 없다”고 통지하자 대우건설과 C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 등이 B사와 맺은 합의가 체육시설법상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ㆍ2심은 “회원권을 포기하고 요금 우대를 받기로 한 A씨 등의 지위는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해당하고, 대우건설은 골프장을 양수하면서 합의서상의 의무도 승계했다”며 대우건설이나 C사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요금할인 혜택을 받은 A씨 등이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1ㆍ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골프장 영업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되면서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는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됐고, 이 과정에서 합의서가 작성됐다”며 “A씨 등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원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고 약정했으므로 자신들이 합의 이후 회원의 지위를 갖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우건설이 골프장 영업을 양수했다고 보더라도 합의서상 채무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승계되는 회원과 약정한 권리ㆍ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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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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