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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44% “이사 충실의무 확대… M&A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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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2 13:57:32   폰트크기 변경      
상의, 상장기업 조사… ‘배임죄 명확화ㆍ경영판단 존중원칙 명문화’ 우선해야


그래픽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상장사 경영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상장사 153개(코스피 75개사ㆍ코스닥 78개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인수합병(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44.4%) 철회 또는 취소(8.5%)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66.1%는 상법 개정 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이사의 책임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제도가 도입될 때에는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무려 61.3%로 나타났다. 현재 형법상 배임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사의 책임까지 가중되면 장기적 관점의 모험투자 등을 꺼릴 수 있는 것으로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또 회사와 주주의 이익 구분 불가(61.3%), 주주 간 이견 시 의사결정 어려움(59.7%) 등 실무적 혼선을 우려하는 기업도 많았다. 


대안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규제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명확화(67.6%ㆍ복수응답) △경영 판단 존중 원칙 명문화(45.9%)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도입(40.5%) △상속세 인하(27.0%) 등이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이 회사에는 이익이고 주주에게는 손해인지는 기업이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들도 주주 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는 만큼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확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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