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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금속ㆍ보건의료노조 집회… “편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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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2 15:11:20   폰트크기 변경      
입장문 발표 “정치 투쟁, 노조법 규정한 근로시간면제 활동 해당 안돼”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보건의료노동조합이 12일 실시한 투쟁 결의대회에 대해 노조법 허용 범위에서 벗어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법 제2조ㆍ3조 개정 △타임오프 폐지 △노조 회계공시 제도 중단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윤석열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대해 경총은 경영계의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는 “이번 집회에는 다수의 근로시간면제자가 참여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노조 간부들이 대의원대회 등 유급 조합활동 시간을 편법적으로 활용하거나 집단 연차휴가 등을 통해 참여했다”며 “법 개정 및 정부 정책 등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정치 집회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 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 활동은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에 해당해야 한다.

경총은 이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역시 회의 등을 위한 시간으로 정치집회에 활용할 수 없다”며 “심지어 집단 연차휴가를 활용한 집회는 쟁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면제 활동 목적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산업현장에서는 노조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 활동 목적을 벗어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를 불승인하고 이를 어기고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할 때는 징계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집단 연차휴가 사용, 단체협약상의 조합활동 시간 등을 활용한 편법적인 집회 및 사실상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도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시간 등이 편법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 준법질서 확립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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