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전동훈 기자] 건설사업관리사(CMP) 자격 취득을 위한 직무교육 이수조건이 완화돼 응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자격을 주관하는 한국CM협회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사업관리사 민간자격 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건설사업관리사 자격검정에 응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최소 140시간의 CM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다.
협회는 이번 변경 등록을 통해 기존 응시조건을 폐지하고 합격 후 90일 이내에 70시간만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CM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응시생들을 중심으로 직무교육 이수조건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응시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건설사업관리사는 다수 기관이 나눠 운영하던 CM전문가 민간자격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8년 신설됐다.
앞서 지난 2015년 △한국CM협회 △한국기술사회 △건설기술교육원 등 3개 기관은 건설사업관리사 통합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8년 민간자격 변경 등록을 마쳤다.
이에 자격검정은 한국CM협회가, CM전문가 교육은 한국기술사회와 건설기술교육원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CM협회는 기존 자격 취득자에 대해 4차례 통합검정을 실시하고, 매년 통합된 건설사업관리사 자격검정을 운영 중이다.
CM협회는 올해 ‘2024년도 건설사업관리사 자격검정 시험’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1차 필기시험 원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CM협회 홈페이지 협회업무 중 건설사업관리사자격검정을 참조하면 된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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