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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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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7 10:00:52   폰트크기 변경      
경총, 토론회 개최… 조정훈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허영회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박성복 (재)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사진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하겠다.” -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개최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는 이날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우리 최저임금은 보호해야 할 다수의 취약 근로자들을 오히려 최저임금의 보호영역 밖으로 내몰 정도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숙박ㆍ음식점업, 농림어업 등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 △5인 미만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 적용 △고령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구분 적용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2년간(2018∼2019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20만명 줄었다”며 “최소 1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쳐도 20만개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점, 숙박ㆍ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도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속하는 개별 사업장의 지불능력과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충당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고물가, 고금리에 근근이 버티던 소기업, 소상공인이 내수부진과 매출감소로 비용 인상에 대한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팬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숙박업, 편의점, 외식업 등 취약업종부터라도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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