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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대법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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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7 12:30:24   폰트크기 변경      
“불법 사찰” 주장했지만… 法 “악의적ㆍ경솔한 공격”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라디오 방송에서 한 전 위원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했고, 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돼 있다는 이른바 ‘검ㆍ언 유착’ 의혹(채널A 사건)이 제기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로 판단한 반면, 7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는 이유였다.

2심도 “피고인은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한 전 위원장)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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