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안재민 기자]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소되지 않았던 건설엔지니어링업계 현안들에 관심이 모인다.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의 양벌규정 완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개원한 제22대 국회가 건설엔지니어링산업 규제를 완화하길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현안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의 ‘양벌규정’이 꼽힌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 △법인ㆍ개인의 대리인과 사용인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위법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는 물론 해당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것으로, 1987년 건설기술관리법(현 건진법) 제정 당시부터 포함된 규정이다.
업계는 현행법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소속 근로자 개인의 과실까지 소속 기업의 책임으로 지우고 있다며 건진법의 양벌규정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처벌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등이 업계 목소리를 수렴해, 건진법 양벌 규정 완화를 내용으로 한 건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시작한 만큼 이에 대해 업계는 다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도 22대 국회에서 추진돼야 할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다.
현행법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 이에 경력증 대여를 금지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자들이 최초 등록 이후 등록기준에 미달해도 등록취소 처분기준이 없고,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도 미비해 부적합 업체가 편법적으로 영업하는 등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관리 일원화’도 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국내 및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각각 해외건설촉진법과 건진법에서 별도로 관리해 효율성이 낮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업계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김희국 의원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새로운 의원과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전부터 소통해온 각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이 국회에 남아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양벌규정 개선을 비롯해 업계 현안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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