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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태원 이혼판결 정정,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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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8 14:27:52   폰트크기 변경      
서울고법 재판부 설명자료 배포… 崔 주장 반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는 최 회장 측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더라도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판결 정정에 이어 그 이유까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으로, 앞으로 상고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8일 전날 판결경정 결정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 오류 및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경정의 방법에 따라 이를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판결 선고 이후 사실인정 등에 관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음이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 ‘판결경정’의 방법으로 판결의 기재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최 회장)와 피고(노 관장)가 혼인한 1988년부터 2024년 4월16일까지 원고 부친(최종현 선대회장)에서 원고로 이어지는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은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2024년 4월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원ㆍ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1억원에 재산분할 금액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비해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2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최종현 선대회장의 주식가치 상승 기여 부분을 12.5배,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한 뒤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전날 판결경정 결정을 통해 198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정정했다. 다만 재산분할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따로 고치지 않았다.

반면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종현 선대회장의 주식가치 상승 기여가 125배, 최 회장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1조원대 재산분할도 잘못됐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하더라도 SK 주가가 16만원인 만큼 주식가치 상승은 160배라는 뜻이다.

게다가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도 그대로 유지되고, 이를 토대로 한 재산분할 비율 등의 결론도 바뀌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은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관계를 그룹 경영에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한 다음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감행했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경영활동 및 성과를 이뤄냈다”고 봤다.


이에 최 회장 측도 이날 다시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가 설명자료에서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주식가치는)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는데, 이 같은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며 당초 최종현 선대회장의 주식가치 상승 기여 부분을 12.5배,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가 각각 125배, 160배로 변경했는데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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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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