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불법으로 얻은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낸 전직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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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경제 DB |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1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기밀을 누설한 삼성전자 IP팀 직원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지내며 10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9년 퇴사한 뒤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
이후 안 전 사장이 A씨를 통해 불법으로 얻은 기밀 문건을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가 일본에 특허컨설팅 업체를 설립한 뒤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포착해 이씨를 배임수재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NPE 운영자의 불법행위를 최초로 확인해 단죄한 사안”이라며 “유사 사례에서 수사를 통해 우리 기업을 보호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삼성, LG, SK 등 국내기업들이 해외 NPE들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나흘에 한 번 꼴로 특허소송을 당하고 있다”며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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