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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망분리ㆍ데이터결합 규제로 AI 활용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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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8 16:54:04   폰트크기 변경      
대한상의 ‘AI 활용현황과 정책개선과제’ 조사… “AI 활용 필요하지만 활용도는 저조”


그래픽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이 데이터 활용ㆍ공유 관련 규제 등으로 실제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망분리 규제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0∼24일 금융지주ㆍ은행ㆍ증권ㆍ보험 등 116개 금융사의 IT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AI 활용현황과 정책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8%는 ‘업무상 AI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51%에 그쳤다. AI 활용이 필요하지만 활용하는 데 제약이 크다는 의미다.

실제 AI 도입ㆍ활용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의 65.7%(복수응답)가‘규제로 인한 활용제한’을 꼽았다. 이어‘인프라ㆍ기술력 부족’(52.5%),‘비용ㆍ인력 부족’(47.1%), ‘금융사고 대비 미흡’(42.6%),‘양질의 데이터 부족’(39.7%) 등도 함께 지적됐다.

AI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의 구체적 사례로는 △망분리 규제(76.5%, 복수응답) △데이터 결합 규제(75.0%) △금융지주 계열사간 데이터 공유 규제(73.3%) 등이 꼽혔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망분리’란 보안상 이유로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아예 PC를 분리해 쓰는 ‘물리적 망분리’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발업무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AI 모델 등을 적극 활용하는데, 금융권은 인터넷 접속이 크게 제약돼 자체 모델ㆍ서비스 개발에 애로가 많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응답자들은 연구개발 목적 등 한정된 망분리 적용 예외사유를 생산성 향상 등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신용정보법에 따른 고객별 카드사 결제내역과 증권투자내역을 결합해 함께 분석하는 데이터 결합 규제도 있다. 현행 법에는 데이터 결합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제3의 데이터 전문기관에 신청해 전송받고, 활용 후에는 즉시 파기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절차는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문제는 동일 데이터라도 필요할 때마다 매번 결합을 신청해야 하는 데 있다. 기업들은 이런 불편을 보완해 데이터 축적과 적시 활용을 위해 데이터를 파기하지 않고 저장ㆍ공유ㆍ개방토록 금융샌드박스로 지정된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서비스를 확대하고 상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사의 AI 활용 분야는 동향 분석 및 금융상품 개발이 47.5%로 가장 많았다. 또 챗봇 등 고객 응대(41.5%), 고객분석 및 성향 예측(31.5%), 보이스피싱 예방 등 이상 거래 탐지(25.5%) 등에서도 활용도 높았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정부 정책방향인 밸류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도 금융권의 AI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각종 데이터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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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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