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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Inside]남북 위험한 풍선 ‘반사 게임’…전운 감도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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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8 17:37:32   폰트크기 변경      
대북전단에 긴장감 고조…사전신고제 등 규제방안 촉구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최근 남북의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충돌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긴장상태가 고조되면 국지전 도발 등 무력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북은 지난달 말부터 각각 전단과 오물을 실은 풍선을 날리며 부딪쳤다. 정부가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또다시 오물풍선 310여개를 살포하며 맞섰다. 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심야에 담화를 발표해 “만약 한국이 삐라(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후 양측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우리 군은 근래 들어 확성기 방송을 송출하지 않고 있으며, 예정했던 실사격 훈련을 미루기로 했다. 북한도 오물 풍선 살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남측의 추가 대응을 살피는 기류다.

그러나 한반도가 언제든 다시 일촉즉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수는 대북전단 추가 살포 여부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대북전단 추가 살포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경찰은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이 위험 발생 방지 의무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1항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은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 시 사전신고제 도입 등 규제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접경지역인 파주 헤이리마을 안재영 촌장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9월 위헌 결정으로 멈춰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지적사항을 속히 보완해 전단살포를 근본적으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재가동도 한반도 정세에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핵심 우방인 미국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군과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폴 러캐머라 사령관이 지난 1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만나 군의 대북확성기 사용에 우려를 전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또한 유엔사는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와 함께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정전 협정 위반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엔사가 국방부에 조사 개시를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은 만큼,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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