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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인상 억제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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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0 08:30:26   폰트크기 변경      

요즘 식당의 라스트오더 시간은 대개 저녁 8시 전후다.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9시쯤 문을 닫는다. 코로나 전에는 대부분 10시까지 영업했다. 흔하던 24시간 업소는 거의 사라졌다. 골목식당들도 언감생심으로 여겼던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다. 속초에 가면 관광지임에도 아침ㆍ점심 장사만 하고 저녁 매출은 포기하는 식당들이 늘고 있다. 영업면적 절반만 운영하는 유명식당들도 많다. 종업원 구하기가 어렵고 치솟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현실이다. 모두 문재인 정권 때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여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상 이달 말까지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도 난항을 겪고 있어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1만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7% 늘어난 1만25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적용 시에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노동계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면 임금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700만 자영업자 중 상당수도 폐업 위기에 내몰릴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인상 억제와 함께 이번엔 차등 적용도 실현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다음주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된 바 있다. 문 정권이 임명한 공익위원 상당수가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3년 임기의 최저임금위가 올해 새로 구성된 만큼 이번엔 최저임금법 4조에 규정된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업무 강도와 생산성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업종뿐만 아니라 지역ㆍ내외국인ㆍ연령별 구분 적용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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