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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민수 기자]법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1일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었던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명령도 240시간 부여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유출한 자료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외부 유출 시 삼성전자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예상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료가 실제 외국 및 외부 기업에 유출되지 않았고, 이메일로 보관하던 자료들은 모두 회수ㆍ삭제됐다는 점은 판결에 감안했다.
이씨는 삼성전자에서 미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2022년 3~6월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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