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전문인력 확보 여부가 건설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가 기소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다.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은 오는 9월 ‘제4기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SAPA)’을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연세대 SAPA는 2022년 9월 국내 최초로 개설된 중대재해법 전문가 과정으로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업의 조직문화·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한다.
이 과정은 건설, 토목, 제조, 화학, 통신, 의약, 에너지, 자산운용 등 국내 대표 기업들과 공공기관의 CEO, CSO, 법무팀장 등 145명의 전문가를 배출하면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은 오는 9월 ‘제4기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SAPA)’을 개설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연세대 법무대학원 제3기 SAPA 수료식. /사진:연세대 법무대학원 제공 |
연세대 SAPA는 최고의 커리큘럼과 강의진을 구축한 것으로 정평이 났다. 이번 4기 과정에서는 국내 유명 로펌인 김앤장, 지평, 율촌, 세종의 변호사를 비롯해 정부부처 전·현직 고위직이 강단에 설 예정이다. 수업은 중대재해법의 체계부터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예방법, 행정제재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수업은 오는 9월 25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별관)에서 열리며 수업 시작 전 도시락이 제공된다.
지원자격은 (공)기업 임직원, CEO, CSO, 기업안전보건, 법무담당 부서장, 국회·법원·행정부 공무원(5급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이다.
학교 측은 “중대재해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핵심인력이 지식, 정보를 교류하며 기업 경영과 현장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의 상호작용으로 풍성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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