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도로3종 건설기계 입고검사 예약제 도입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6-25 15:25:05   폰트크기 변경      

예약검사를 신청하는 모습. /사진: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공 


[대한경제=서용원 기자]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자동차 기반 건설기계 3종은 앞으로 예약제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25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백성기, 이하 안전관리원)은 경기검사소와 경기북부검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입고검사 예약제를 시범운영 한 뒤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기계는 크게 입고검사와 출장검사로 구분되는데, 그동안 비나 눈이 오는 등 건설현장이 쉬는 특정 날짜에는 입고검사 수검자가 몰려 시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현장 불편이 있었다.

예약제가 시행되면 분산 효과는 물론, 건설기계 수검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오랜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 될 전망이다.

입고검사 예약은 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새로이(CEROI)’로 접속해 자신의 기종을 선택하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한 후 검사료를 납부하면 된다.

시행초기 혼선을 최소화 하고자 검사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검사소와 경기북부검사소를 대상으로 시범ㆍ운영한 뒤 연말에 종합적으로 수검자 의견을 분석하고 반영해 2025년부터 입고검사 예약제를 전국 18개 검사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미처 예약을 못한 입고검사 차량 고객에게는 별도로 번호표를 발급해 차질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경구 검사정책처장은 “이제 건설기계 검사도 고객서비스를 우선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입고검사 예약제가 정착되면 지금처럼 오랜시간 기다리는 등 불편이 해소되고 분산 효과로 수검자가 일터로 복귀하는 시간이 짧아져 경제적인 도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기술부
서용원 기자
anton@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