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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현실화 땐 노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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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5 16:51:42   폰트크기 변경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입법 중단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법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국회에서 재추진된 데 대한 비판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 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아울러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표현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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