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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한국 상속ㆍ증여세 부담 세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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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7 17:33:03   폰트크기 변경      
기업 경영활동 위축 고려한 개편 절실… 자본이득세ㆍ가업상속공제 활용 높여야


만평. / 그림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경제 6단체가 상속ㆍ증여세 등 현행 세제가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개편을 촉구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상속세 개편에 대해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있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오는 7월 세법개정안 발표에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속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해 다음 달부터 정부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상속ㆍ증여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ㆍ증여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주식 상속 시 최대 주주에 적용되는 20%의 할증 평가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로 OECD 1위다.

현행 관련 법상 최대 주주의 주식은 기업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높게 평가 받는다.

경제 6단체는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율도 한국은 0.68%로 프랑스 0.7%에 이어 OECD 2위라고 밝혔다. OECD 평균은 0.15%다.

반면 호주와 캐나다 등 다른 OECD 소속 15개국은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고 향후 상속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걷는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했다.

높은 상속ㆍ증여세 부담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ㆍ고용 등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금 재원을 마련하려 기업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게 경제 6단체의 설명이다.


자료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대안으로는 자본이득세를 꼽았다. 또 일률적인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승계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을 통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공익법인 과세 완화 등도 제안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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