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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형마트, 1일부터 새벽 1시간 빼고 모두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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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30 10:04:4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1시간으로 대폭 축소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8시간)에서 새벽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을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의견수렴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20일 행정고시를 시행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7월부터는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ㆍ롯데마트 서초점ㆍ킴스클럽 강남점ㆍ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ㆍ홈플러스)는 영업시간 제한없이 새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영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구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이어 전국적인 규제개선의 신호탄이다. 온라인 장보기와 해외 직배송 등 유통산업에서 온라인 비중이 급증했는데 대형마트에 대한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유통업계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장ㆍ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규제를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며 “이번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통해 유통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골목경제 살리기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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