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 타워크레인 종사자 사망사고를 줄이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종사자와 건설사 원청이 직접 계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이나 임대업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며 대립하고 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김학노 철근콘크리트 서경인사용자연합 대표, 한동백 타워크레인 기술안전협회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전용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과 관련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빨리 설치해야 한다는 무리한 작업환경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문제로 정당한 노동 대가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노동자의 작업과실로 모는 부당함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고경일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산안법 개정, 중대재해법 시행 등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산재사망만인율이 약 3배 감소했지만 타워크레인 종사자의 사망사고는 10년 전보다 약 32% 늘었다. 이 문제는 타워크레인의 불법하도급·불법파견 등 위법행위, 탈법행위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타워크레인 종사자 산재사망사고는 31명이었으나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사망자수는 41명이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조합은 지난달 24일부터 △원청 직접 계약 △타워크레인 작업일수 연장 △설치·해체 작업인원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도 노조 측은 “타워크레인 임대사는 임대만, 설치·해체는 하도급이으로 원청과 직접 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도 “현재 계약구조는 불법 하도급, 불법파견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저가 입찰 덤핑 계약으로는 단체협약 체결로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의 임금조차 받지 못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계약 및 조종사 근로 계약을 원도급사와 직접 계약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노조 측 주장과 달리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나 설치·해체 사업자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공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 200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도 기구의 공급 업무와 단순 노무공급 업무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 하는 작업은 건설공사용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로서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과 정부의 입장이다. 노조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정당성이 상실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건설현장의 수많은 근로자가 근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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