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총회에 추진 중인 전자의결방식에 더해 추진위원회 설립이나 조합설립 등 조합원 동의도 전자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한, 현장 총회와 온라인총회를 병행하고, 온라인 총회 참석자도 정족수 산정에 인정토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시 본인이나 대리인을 직접 출석하도록 한다. 다만,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서면 방식만 인정하고, 조합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면의결이나 서면동의 방법은 정족수 확보 등을 위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의결과 도의 사항의 진위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작년 8월 조합설립 총회 당시 조합장 투표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은마소유자협의회 측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당시 선거 명부에 없는 조합원이 투표하거나, 일부 조합원이 사전투표, 우편투표, 현장 투표 등 중복투표한 것이 모두 유효표로 인정됐다. 또한, 우편투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표로 인정됐고,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함 봉인이 훼손된 것을 발견됐다.
반면, 전자적 방식은 의결이나 동의는 의사결정 기간 축소, 조합원의 편리성 증대,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등 장점이 있어 전자적 방식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등 각종 주민 동의서(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등)를 전자서명동의서도 인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동안 서면동의서 제출 시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으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서명 동의서도 허용토록 한다.
이와 함께 총회 개최 시 현장 총회(오프라인)와 함께 온라인 총회도 병행해 조합원들의 참석률을 높인다. 온라인 총회 개최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족수를 산정할 때 직접 출석으로 인정한다.
온라인 총회만 단독으로 개최하려면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정부도 앞서 9ㆍ2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온라인 방식 전자의결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 방식을 통한 총회 개최, 출석, 의결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을 단축할 계획이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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