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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일부터 책무구조 도입…불완전판매·횡령시 CEO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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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2 12:00:40   폰트크기 변경      

당국 조기 도입 위해 시범운영기간 도입

시범운영에 참여하면 ‘면책’ 등 인센티브

[대한경제=이종호 기자] 수천억원대의 피해금액이 발생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CEO 제재가 취소됐던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막고자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완전판매나 횡령 등 큰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CEO 처벌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마련하고 금융권 설명회에 나섰다. 금융위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배구조법 관련 해설서를 마련·공개해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의 핵심은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해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 2019년 DLF 사태 당시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이들이 불복해 소송을 냈고 결국 징계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고 3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법 시행은 3일부터지만 업권별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유예기간 6개월 후인 내년 1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증권사)와 보험사는 자산규모 등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그룹이 책무구조도를 완성하는 단계지만 실제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시기는 연말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무구조도를 선뜻 먼저 제출하고 나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내부통제 부실로 법적 처벌을 받는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와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면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 과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은 금융사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에는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 제재와 관련한 부분을 면제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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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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