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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파탄 넘어 국가경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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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2 17:26:30   폰트크기 변경      
경제6단체, 입법 중단 공동성명

파업 상시화… 영세근로자 피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추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재추진한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과 함께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개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개념을 신설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자, 사용자, 노조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돼 상시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노사관계 파탄에 따른 피해도 우려했다. 이들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ㆍ영세업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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