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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서 열린 술병 들고만 있어도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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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2 15:14:23   폰트크기 변경      
오는 4일부터 금주구역 지정

청량리역 1층 광장

3층 선상광장 등 

주민 97.4% 찬성 


서울 청량리역 일대 / 사진 : 동대문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청량리역 광장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4일부터 청량리역 주변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청량리역 1층 광장과 역사 시설 경계면, 3층 선상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술병을 열린 채로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담아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전문가 및 온오프라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청량리역 광장 주변을 금주구역으로 선정했다.

동대문구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97.4%가 청량리역 주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는 100%가 동의했다. 

앞으로 구는 청량리역 일대에서 음주 행위를 단속하고, 동대문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청량리역 주변 일부 취객의 음주 행위는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며 “동대문구를 모두가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구민의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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