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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보증사고 올들어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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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2 14:43:4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국진 기자]부채비율만 90%를 넘는 속칭 ‘깡통주택’으로 인해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보증 사고가 올들어 1.5조원을 넘었다는 통계치가 국회에서 나왔다.

‘전세사기’ 트라우마의 진원지인 다세대ㆍ연립주택은 물론 아파트로 확산하는 추세여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실에 따르면 HUG가 집계한 올해 1∼5월 기준 부채비율 90% 이상 주택의 보증사고는 총 7637건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무려 1조5847억원 규모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이 수치가 90%를 넘으면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속칭 ‘깡통주택’으로 분류된다.

작년 ‘깡통주택’으로 인한 보증사고는 총 1만5416건이었다. 금액으로는 3조3376억원 규모다.

불과 5개월만에 작년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는 심각한 수치다.

올 들어 5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를 주택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이 3945건에 8135억원 규모로 가장 많다.

이어 아파트(1821건·3802억원)와 오피스텔(1674건·3498억원), 연립주택(161건·337억원) 등의 순이었다.

작년과 달라진 차이점은 아파트 ‘깡통주택’의 급증세다.

지난해 부채비율 90% 이상인 연간 아파트 상황(1857건·4천280억원)을 고려할 때 올해는 불과 5개월 만에 작년 연간 규모에 근접하고 있어서다.

박용갑 더민주 의원은 “깡통전세와 역전세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각한 사안”이라며 “부채비율이 과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면밀한 진단과 함께 세입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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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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