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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 고밀 재개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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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3 13:16:2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노후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재개발에 나선다. 또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해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고밀 재개발한다.

이를 통해 기존 단지를 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은 9만8000가구, 25년 이상∼30년 미만은 9만가구가량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공공임대주택 생애주기별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12월까지 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는 의료비·교육비·주택 유지수선비·관혼상제비 등의 사유로 대출 가능액의 최대 50%를 일시적으로 꺼내 쓸 수 있는 ‘개별 인출 제도’가 있다.

개발 인출 사유에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령 주택 소유자들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 진척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판단 아래 주택연금의 개별 인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인상으로 곳곳에서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비 검증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공사비 검증 기준’에 시공사가 공사비 관련 자료를 3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제출 서류도 명확히 한다.

공사비 검증 때 시공사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아 보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고시인 ‘공사비 검증 기준’으로 정하는 서류 제출 기한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에 한계는 있다.

정부는 또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자재, 노무, 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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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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