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경영권 분쟁’ 영풍, 고려아연 황산 취급대행 중단에 법적대응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7-03 15:11:55   폰트크기 변경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 및 가처분 소송 제기

영풍빌딩 전경./사진: 영풍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대행’ 거절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일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장기간 지속된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의 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풍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20년 동안 매년 갱신을 거듭해온 영풍과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더는 갱신하지 않겠다고 지난 4월 통보했다.

영풍은 2000년부터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온산항(울산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왔다.

이를 황산 취급대행이라 하며, 계약 관계는 1년 단위로 갱신되면서 지난 20년간 유지돼왔다.

황산은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성되는 부산물이다. 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아연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국내 수요가 적어 대부분 수출하는 황산은 동해에서는 동해항과 온산항에서만 수출 선적이 가능하다.

동해항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온산항 사용이 불가피한데,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거절로 온산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영풍의 황산 수출길도 막힌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시설 노후화, 고려아연의 황산 물량 증가 등을 들고 있지만 그 어느 하나도 계약을 즉시 중단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며 “경영권 분쟁에 따른 적대적 행동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2022년 일련의 유상증자와 한화ㆍLG화학과의 자사주 교환 등을 추진하며 우호지분을 확보했다. 이를 기점으로 영풍과의 경영권분쟁이 시작됐다.

지난 3월 영풍은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정관 개정에 반대했고, 같은 달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 해외 계열사인 HMG글로벌에 발행한 신주발행에 대해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빌미로 고려아연이 적대적 행동을 개시했다는 게 영풍 측의 설명이다.

영풍은 “자체적으로 황산 수출 설비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단기간에 이뤄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고려아연이 지금이라도 황산수출대행 계약의 거절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협의의 장에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산업부
강주현 기자
kangju07@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