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투표 진행을 방해하고 의사결정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켰다. 최임위는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 대표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지는데, 공익위원 중에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등 취약업종의 경영난을 감안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사용자 측 주장이 좌절된 것이다.
하지만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 위원들이 표결 자체를 저지하려고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배포 중인 투표용지를 찢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익위원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개표 뒤 사용자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물리적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일본을 모델로 하고 있다.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에는 성숙된 노사관계 정착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노사합의에 의한 결정 구조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매년 극심한 노사대립 속에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가 아닌 공익위원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고 있다. 일각에서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거치든, 별도 위원회 심의 결과를 참고하든 최종적으로는 행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현행 위원회 방식에서 물리력이 횡행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방식으로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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