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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황산 취급대행 중단 소송’ 영풍에 “각종 위험물 처리 수십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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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3 22:59:14   폰트크기 변경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사진: 고려아연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대행’ 거절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고려아연은 유예기간 제공을 지속적으로 논의했음에도 영풍이 일방적으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무리한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대주주인 영풍이 부당하게 각종 위험물 처리와 부담을 떠넘기며 동업자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가 배출해 온 위험물질 황산의 취급대행 계약과 관련해 계약 갱신의 현실적 어려움에도 사정을 배려해 유예 기간 제공을 논의해 왔다”며 “영풍 측은 무려 7년 이상이라는 유예기간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무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장기간 지속된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의 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지난 20년간 황산 취급대행 계약을 이어왔다. 이 계약에 따라 영풍은 석포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온산항(울산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왔다.

고려아연은 황산취급대행 계약 갱신일(6월 30일)을 약 석 달 앞두고 시설 노후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영풍이 계약 종료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예기간을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그러나 영풍이 구체적 근거 없이 7년 이상이라는 유예기간을 요구했고, 탱크 임대나 대체시설 마련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협상의 의지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50년 넘게 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황산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은 영풍 스스로 안전관리에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황산운송과 저장에 따른 비용과 위험 부담을 고려아연에 지속해서 떠안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풍에는 기존 동해항에 있는 황산탱크를 확대해 사용하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증설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또한 황산 처리와 보관에 대한 비용과 위험 부담을 직접 짓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온산 제련소 내 황산탱크는 심각한 노후화로 조만간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과거보다 황산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아연 생산량 증가와 니켈제련소 확장 등으로 보관ㆍ처리해야 할 황산의 양도 점점 증가 추세다. 때문에 고려아연 내부적으로도 외부 전문업체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데, 영풍의 황산까지 처리할 여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대주주란 이유로 당사에 책임과 의무 떠넘기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고려아연은 동업자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영풍의 황산을 처리해 주느라 자사의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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