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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A to Z]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이렇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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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2 17:47:05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 지방청·국토안전관리원 합동TF 점검 동행취재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에 접어들면서 건설현장이 안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끊이지 않는 소규모 현장에서는 긴장감마저 느껴진다.

특히 올해는 바다 수온의 상승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도 나오는만큼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합동점검 TF 점검관들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동바리 상태를 살피고 있다. /사진:박흥순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합동 TF를 구성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점검에 나섰다.

지방청과 관리원의 합동 TF는 전국 현장 1500곳을 대상으로 지도·계도와 행정조치가 수반되는 점검을 추진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 선제적관리로 소규모 현장의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함이다.

<대한경제>는 지난 5일 합동 TF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 동행해 안전점검 진행방식에 대해 취재했다.

TF 점검반은 지방청 2명, 관리원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점검이 시작되자 구조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류를 꼼꼼하게 살핀 뒤 안전장구를 갖추고 현장에 진입했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599.97㎡ 규모로 공정률 15% 수준이다. 이날은 2층 철근 배근공사가 한창이었는데, 철근을 자르고 옮기고 연결하는 소음이 다소 발생했다.

점검반이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해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냐”고 질문하자 현장소장은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이 비좁아 현장관리에 제약이 크다. 당초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담장 터파기 공정을 진행해야해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전관리원 합동점검 TF 점검관들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시스템비계를 살피고 있다. /사진:박흥순 기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2층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됐다. 현장점검은 지방청이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관리원이 구조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방청 점검관들은 현장 관계자에게 내진설계 및 내진철근 사용여부를 묻고 시스템비계 추락사고 주의·혼용타설금지 등 현장의 안전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지방청 점검관은 현장소장에게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살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지적해도 현장 책임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당부했다.

그러는 사이 관리원 점검관들은 현장 곳곳을 살폈다. 관리원 점검관은 “트랜스거더 위치 등 설계 도면대로 공정이 진행됐는지 확인했다”면서 “철근은 도면대로 문제없이 작업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반은 지하층을 확인하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 지하층은 이날 새벽 내린 비로 물이 고여있었다. 한 점검관은 “배수펌프 등을 활용해 고인 물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또 동바리가 기울어 진 것은 바로세워야 하고 작업자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동점검 TF 점검관과 현장 시공관계자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 지하층으로 진입하는 모습. /사진:박흥순 기자


또 공사장 주변부를 살피면서 비탈면을 확인하고 호우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체크했다.

현장점검을 마무리 한 뒤 점검반은 시공 관계자에게 “안전점검은 현장을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확인점검을 통해 안되는 구간을 재차 짚어주는 방식이다. 처벌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관계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없는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 정부도 소규모 현장의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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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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